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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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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2019.10.10
풀무원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풀무원재단은 2013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지정기간 규정에 따라 2019년 3분기 재신청 후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무원재단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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